野 '문형배 임기연장' 법안에, 與 '연장금지' 법안 발의 '맞불'

입력 2025-02-24 23:06:49

與김승수 "임기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 없어도 연장금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법안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