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헤칠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통과됐다.
통과된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으며 특히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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