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李 선거법' 최종 변론… 여권 "상고심까지 속도내야" 압박

입력 2025-02-24 17:03:52 수정 2025-02-24 19:54:29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 공판
이 대표 판결, 3월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
여권 "국민 의구심 더 증폭되지 않게 빨리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주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공판은 종료될 예정이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집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3월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사법적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