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대선 출마 않겠다 선언하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발언을 두고 "대통령직을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여긴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 사칭을 넘어 보수 사칭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면 자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가 이해되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를 놓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며 "그중에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면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당히 선언하라"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고통 받은 국민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둘러싸고 유명을 달리한 측근 동지들에게도 속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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