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 부검 결과에 의혹 제기
대구지검, 대구경찰청에 사건 돌려보내
이마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19일 매일신문 9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환자 부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간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재수사 요청 절차다.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더 확보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보충의 의미로 결정된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는 대구경찰청이 숨진 환자의 부검 소견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는 10g/dL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급성 실혈 환자의 경우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가 6g/dL정도로 나타난다"며 "혈색소 수치 10g/dL은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 의료진들이 '다량 출혈에 따른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유리로 인해 관자놀이 부분이 찢어졌고 이는 단순 봉합으로 회복이 되는 열상이 아니라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라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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