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고준위법 통과 시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

입력 2025-02-20 17:26:05 수정 2025-02-20 20:13:27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설계수명 발생 양으로 제한
이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중인 월성 2·3·4호기에 악재
원자력학회, "가뜩이나 심사 기간 늘어져…고준위법, 상황 악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원자력계에서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위법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양으로 제한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경북 경주 소재 월성 2·3·4호기는 사실상 계속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우려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통과 특별법은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해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 측은 고준위법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전은 설계수명을 넘어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을 할 수 있지만 고준위법이 부지 내 저장공간 확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애초 발의된 고준위법에는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상임위 통과안에는 삭제됐다. 원전 활성화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 역시 우선 법안의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월성 2·3·4호기는 사실상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년, 2027년, 2029년 각각 운전허가기간이 끝나는 월성 2·3·4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학회 측은 "그렇지 않아도 심사 기간이 늘어져 원자력안전법에서 허용한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고준위법이 상황을 더 악화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