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의결 …고준위 방폐장 건설 속도 낸다

입력 2025-02-19 16:02:11 수정 2025-02-19 16:50:08

'사용후 핵연료 '처분 근거 마련
관련 기관 "원전 가동 위해선 특별법 제정 꼭 필요…시작이 중요하다"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방사성폐기물이 담긴 드럼이 쌓여 있다. 메일신문DB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방사성폐기물이 담긴 드럼이 쌓여 있다. 메일신문DB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력망 구축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해상풍력 입지 계획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년째 표류 중이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합의로 산업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은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DB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DB

원전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시설이 없는 국내 현실 탓에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됐다.

사용후 핵연료는 별도의 방폐장이 없어 현재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된다. 문제는 당장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의 원전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2016년 첫 논의된 후 9년만에 법 제정이 가시화됐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처분시설을 건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안은 2050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콘크리트를 지은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오랜 숙원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이기에 관련법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면서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준위 방폐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