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재판부는 이번 주 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신문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대신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대표에게는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대표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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