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했는데 전원 안내 요청 안 받아들여
담당 주치의 "직무유기 아니냐"…상황실 "적법한 기준에 맞게 대응"
환자의 응급실 간 이송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상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최근 병원 내 입원 중인 응급한 환자의 타 병원 응급실 이송을 지원하지 못한 사례가 알려져 운영체계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실 간 환자이송은 가능하지만 병원내 입원 환자의 타병원 응급실 이송지원은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 관절전문병원 정형외과 A의사는 자신의 휴무일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1시 쯤 병원 당직의사로부터 "담당하고 있는 B환자가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A의사는 당직 의사와 함께 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대구지역 병원에 전화를 걸어 B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은 치료가 힘들다"였다.
특히 A의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경상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해 환자의 전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경상권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의 전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의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재차 부탁했지만 상황실은 업무 밖 권한이라며 끝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의사는 결국 병원 내 MRI(자기공명촬영장치)로 B환자의 뇌 사진을 촬영하면서 다시 병원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섯 시간이 흘러 겨우 경북의 한 종합병원에 B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송했다. 그러나 B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A의사는 "만약 경상권광역응급상황실이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었다면 B환자가 중환자실까지 가지 않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상권광역응급상황실과 상위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 이유 자체가 응급실 환자의 전원을 도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응급실 전원까지 알아볼 법적 근거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각 병원마다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병원 측에서는 아쉬운 마음이겠지만 상황실에서 대응하는 상황의 기준이 '응급실 간 전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지켜야 업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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