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도 넘은 행동…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인정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드리려 비방 현수막을 내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국회의원 후보 B씨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집회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였으며, 공천 배제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걸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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