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한 총리에 계엄선포 불가피성 묻고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 강조할 듯
尹측 같은 날 형사재판 이유로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18일 변경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제10차)이 오는 20일로 예고된 가운데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헌재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비상계엄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한 총리는 한 차례 증인신청이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구해 증인으로 나선만큼,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과의 대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과 비상계엄 목적에 대한 한 총리를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야당의 독주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날 대면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열리는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호인단 상당수가 형사재판에도 참여하고 있어 동시 진행 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다른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20일 탄핵심판 기일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에 따라 18일 제9차 변론기일 심리를 마치기 전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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