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전력 생산지 우선 공급 조항 담겨
대구경북 핵심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17일 국회 첫 관문인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고준위법과 전력망법,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고준위법이 최종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며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처리시설 없이는 경북 울진 한울원전은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에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를 넘은 전력망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송전선로를 늘려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는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 또한 포함돼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사업 지연을 막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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