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실질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특정주식'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첫째,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한다.
이때 50% 이상인지 여부는 주식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며,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면 토지의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둘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 등을 수 회에 걸쳐 분할 양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사례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3년간에 걸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 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단 1주를 양도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