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尹체포 저지 혐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2-13 18:00:03 수정 2025-02-13 18:09:4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일 입건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이달 3일 이들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에 대비해 총기 사용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같은 시기 경호관들에게 기관총과 실탄을 관저 내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