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 확대 골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 금융재산 839만원 이하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 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 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 탓에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푸른 뱀의 계절, 의(義)와 불의(不義)가 충돌하다
탄핵 반대 집회 의식한 광주 시민단체 "내란 준동 제압 위해 모여달라" 호소
김종인 "한동훈,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국힘, 극우 집회 참여 옳지 않아"
배현진 "문형배, 불법 음란물 2천건 유통 현장 방관…사실 밝혀라"
현직 검사장, 문형배 직격…"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