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늦어져…복잡해진 민주당

입력 2025-02-13 15:00:39 수정 2025-02-13 20:32:11

마 후보 임명 시기에 따라 탄핵심판 변수로 작용
변론 종결 후 임명되면 탄핵재판 선고 늦어질 듯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피켓팅을 하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피켓팅을 하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마 후보의 헌재 합류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재판에 합류하게 되면 심판 선고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마 후보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 헌재에 합류할 경우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헌재는 갱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헌재는 통상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간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도 이같은 절차를 적용해 재판을 빨리 끝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두고 국회 측과 첨예하게 맞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전체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패스트트랙식 재판 진행방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증조사부터 증인신문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헌재에 합류할 경우에는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재판에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치고 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일정은 더욱 늘어진다.

대구지법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헌재는 변론 종결후 재판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론재개 절차와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로 힘들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마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의 속내도 돌연 복잡해졌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는게 좋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다 종결된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