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10:30:29 수정 2025-02-13 10:54:03

이재명 흉기 습격범. 연합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확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 씨 지인 A(75)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작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북한을 추종해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고 2023년 4월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봤다.

김 씨는 이후 9개월 동안 등산용 칼을 구입해 찌르는 연습을 하고,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기회를 노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5~12월 김 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 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습격으로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작년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검찰 구형은 20년이었다. 작년 11월 2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