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 간담회 갖고 대책 논의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해 진상 규명할 것"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 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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