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부결…與 우재준 "앞으로도 건강한 노조 활동 계속돼야"

입력 2025-02-12 18:04:40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 재적 과반 못 넘고 부결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앞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앞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진하던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대의원분들의 의사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2일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찬성 394명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힌다. 노동조합은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노조 회계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15%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월평균 임금 364만원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하면 산별노조 전체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은 최근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는 공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지난 10일 '회계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그는 11일 대의원대회 당일에는 회의장을 찾아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우 의원은 "120만 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사용하는 만큼 회계공시 역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노총 대의원분들의 의사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율성은 회계공시 거부가 아닌 별도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투명한 회계공시와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