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 주점 사장 찾아가 보복 위협한 60대 男 '6개월 실형'

입력 2025-02-12 16:51:29

포항법원 "죄책 무겁고 죄질 나빠…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주점에서 협박과 난동을 부리다 신고당해 처벌을 받은 뒤 신고자를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0시 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점에서 일하는 사장 B씨를 찾아가 흉기를 꺼낸 뒤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느냐. 다 부숴 버리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석 달 전인 7월 28일 주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이 자신의 집 대문 앞까지 흐르고 B씨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도끼를 들고 B씨를 찾아가 "XXXX들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