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청래 설전 벌인 7차 변론…尹, 절차적 문제·부정선거론 항변도

입력 2025-02-11 18:39:46 수정 2025-02-11 20:41:35

정청래, "과연 경고성? 의구심" 말하자 尹, "헌법상 대통령 권한"
국무회의 절차 위반 의혹 일축,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반발도
"선거망 취약하다" 백종욱 전 차장, 부정선거 가능성엔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변호인단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 변호인단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기로 한 점도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비상계엄 절차, 사전 모의 여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尹·정청래 공개 공방 벌어져

윤 대통령과 정청래 위원장 간 공방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맞받았다.

이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소재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충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절차 위반 없다"…검찰 조사 증거 채택 반발도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실질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지적을 두고도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의결이 3시간 넘게 소요된 이유에 대해선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선거망 취약" 백종욱, 부정선거 가능성엔 말 아껴

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꼽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특히 백종욱 전 3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망의 취약점에 대한 진술들을 쏟아냈다.

백 전 차장은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서는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제출받는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 전 차장은 외부 해킹을 통해 해커가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한 점,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등도 거론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시스템의 5%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곳에선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안 취약점이 실제 부정 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보안점검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