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범행 수단·방법 죄질 불량하고 비난 소지 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 식사 접대 요구를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9시쯤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인터넷 언론사 등 기자 10여명과의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을 미뤄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 방법이나 수단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소지가 크다.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고 직접 찾아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의사 표시에 그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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