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사 추계위, 공급·수요자 동수 구성해야"

입력 2025-02-11 14:17:30

의협과는 반대 목소리…"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해 동수 구성 필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 인원 구성을 놓고 '수요자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환연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추계기구 안에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성도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낸 입장문에서 "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추계위 관련 법안은 6개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6개 법안 중 이수진 의원 안을 제외한 5개는 사실상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환자·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오는 14일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