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운영
오는 17일부터는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운영을 확대한다. 대구신보는 9일 대구 동구, 달서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동구는 대구신보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 규모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이달 10일부터 운영한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달서구가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7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달서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2년간 대출이자 2.0%, 보증료 우대 혜택(연 0.8% 고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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