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 두고 의사·약사 간 공방전 시작

입력 2025-02-07 15:13:13 수정 2025-02-07 15:43:06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를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공방전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약사들은 환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입법 예고 후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 찬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입법 예고 2주만에 9만5천여건의 조회수와 2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진행하려면 전화나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의사에게 처방 변경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도 대체조제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입법 취지이기도 하다.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업무 불편과 품절약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긴 한 사람은 "약사들이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 반대 측에서는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개별 약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에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임상 현장에서 약효 차이가 10~20%가량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약의 효능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표한 만큼의 치료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