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험" 딥시크 금지령 확산

입력 2025-02-06 18:35:08 수정 2025-02-06 20:13:58

정부 이어 지자체·금융권도 차단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권, 민간기업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6일 직원들 PC에서 딥시크 접근을 막는 조치를 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이후 업무용 컴퓨터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경북도는 애초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접속 때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비공개 업무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했다가 내부 회의를 거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금융권도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딥시크 차단 행렬'에 동참했다. iM뱅크 관계자는 "딥시크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생성형 AI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딥시크 이용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날부터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 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부부처들도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으로, 조만간 차단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도 '딥시크 금지령'에 합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향후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보안 우려가 있어 오전 7시부터 보안상 안전성 확인 시까지 딥시크 AI 도메인에 대한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 조치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