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끌어내라' 지시 당시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
지난 기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발언 정정 속출
尹측 "검찰 공소장 의존 심리 위험", 반대 신문권 보장 중요성 부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초 수사 단계에서 알려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다른 증언이 속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공소장에 의존한 심리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반대 신문권 보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정형식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정정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해보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갔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언제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말씀한 워딩에는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이날은 물론 지난 4일 있었던 5차 변론기일에서도 공소장과 사건 핵심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례로 다수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봤으나,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출석해 "이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행위의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제 기억에 없는 것이 많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을 참조하는 헌재 심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변론 기일 추가 선정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증인 채택 및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지난달 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탄핵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고 짚으면서 "수사기록 주 내용은 군경 지휘부 일방적 진술에 불과한 데다 윤 대통령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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