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연 취소 당한 이승환, 헌법소원 냈다 "끝까지 갈 것"

입력 2025-02-06 17:04:40 수정 2025-02-06 17:11:55

"정치 선동 금지 서약 요구는 양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당시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