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받았다며, 끌어내는 대상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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