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음성 판정'… 경찰,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2-06 09:47:12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 씨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태 씨의 실거주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태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 사무처장은 지난 9월 아들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태 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해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