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변론기일
국회 측, "헌법상 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소추 이유로"
한 총리 측, "탄핵 사유 없음 명백…신속히 결정해야"
與, "내란죄까지 사라지면 무슨 사유로 탄핵 당했나"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루지 않게 됐다.
국회 측이 형사상 처벌과 무관하게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내란죄를 빼면 무슨 사유로 한 총리가 탄핵당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때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은 점을 거론하며 내란 행위 관련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문의하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죄'가 민주당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무슨 '밥상의 밑반찬'이냐"며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더 빠르게' 심리해 즉각 기각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단독]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회 심사 시작됐다 [영상]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실 前 행정관 "홍장원,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부터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