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엄민현)는 4일 서장실에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밀양소방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엄민현 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소방공무원 2명, 소방시설관리사 ㈜대한소방기술단 서호승 대표, 이우건축사사무소 우혜련 대표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엄민현 밀양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선정으로 대형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평소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도모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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