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초 제안 외국인 광역 비자 시범 사업, 다음달 말 시행

입력 2025-02-03 18:12:07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각 시·군과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파악한 광역형 비자 수요를 토대로 오는 7일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국가이민정책방향과 연계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온 전문인력의 학력과 경력, 유학생 재정 능력 등 체류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전국 동일 기준이던 비자 발급 요건을 광역 시·도 실정에 맞춰 바꿀 수 있다.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형태다.

경북도 시범 사업은 이주민이 경북 거주를 조건으로 전문인력인 특정 활동 비자(E-7)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7비자는 상대적으로 발급이 까다롭지만, 도는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의 E-7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E-7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E-9)와 달리, 취득을 위해 전공·자격·기술·기능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취득 대상 직종도 80여 개로 정해져 있다. 취득 대상 직종은 경영지원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리자·통신공학 기술자·간호사·대학 강사·주방장·조리사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추진한 지역 특화형 비자(F-2-R) 사업의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한 비인구감소지역(7개 시·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정주가 가능해진다.

경북도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도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해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유치된 외국인은 ▷도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전문‧기능인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2025 APEC 행사 대비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요식업 분야 주방장과 조리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첫해인 만큼 지역의 E-7 비자 외국인 고용기업 및 희망업체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란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따른 외국인 고용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