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기소 강행한 검찰, 공소 유지 쉽지 않을 듯

입력 2025-02-02 15:13:57 수정 2025-02-02 21:31:22

'부실 수사' 공수처서 사건 넘겨받아…조사 없이 혐의 입증 과제 떠안아
공수처 수사권 없는데 수사내용 인정받을수 있을지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수사가 결국 검찰의 공소유지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대통령의 구속기소 이유를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불법체포, 판사쇼핑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은 없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현직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내란죄는 관련범죄여서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주객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며 법조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현직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에서조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이첩 받은 수사자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겠다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를 두고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결국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 대목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