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분 개별 소비세에서 일부 소방 사업비 사용…일몰 조항으로 불안정
재원 가운데 인건비 제외 75% 이상 소방 사업비…"안정적 재원 확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소방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됐다"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담배분 개별 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 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 분야 사업비로 배분했으나 이는 한시 특례 규정으로 일몰 때마다 그 분배 비율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이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존에 시행령에서 법으로 개정하기 위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행안위 감사에서도 거론하는 등 노력한 끝에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천856억원 중 소방인건비 5천476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4천380억원의 77%인 3천371억원 규모다.
지역별 예산 규모로는 경기도가 413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분받았고, 이어 경상북도 275억원, 서울특별시 262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루게 돼 다행"이라며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 법제화를 이루어낸 모든 분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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