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이진숙 방통위 복구에…2인 체제 의결 가능 판단해야 주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 복귀함에 따라,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활동을 중지시킨 가처분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 6인의 활동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이사들을 묶고, 임기가 지난 구 방문진 이사들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심의,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적법 혹은 위법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오로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형두 재판관 등 4인은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며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특위는 "헌재가 4대 4 결정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면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최종 판단은 본안결정에 따르면 된다"며 "왜 미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 3권 분립을 위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결정에 현 방문진 이사진이 처분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재 판단 등을 존중해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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