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조 대구지부장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170일 동안 시교육청 내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 조합원들과 순번을 정해 천막에서 숙식하며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임의로 대구시교육청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거해 민원인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사실, 노조와 교육청 사이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고발을 취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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