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체계 심각한 상처 남겨"…尹 구속기소 규탄

입력 2025-01-27 15:54:47 수정 2025-01-27 17:08:14

"검찰,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 진행"…"공수처 하청 기구 전락"
"재판 과정에서 부실 기소 이유로 공소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에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이 구속 기소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와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명과 함께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이 본연의 긍지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