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매년 증가세…지자체 관리 한계에 브로커 개입
각종 인권침해 문제 심각…전체 현황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 제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착취,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확인되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농어업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는 1만630명이었지만 2023년 3만2천489명, 2024년 6월 기준 3만6천7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농어업이 발달한 경북과 전남이 계절노동자 최다 고용 지역으로, 3월과 12월에는 특히 경상권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 계절노동자 공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탓에 브로커 개입이 쉬워 임금 착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운영 책임이 있는 법무부도 아직 대책 마련을 제대로 못 한 상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의 MOU 체결로 노동력을 수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도입 업무 미숙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MOU 체결 또는 인력 수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된다.
브로커 개입은 계절근로자의 송출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임금 착취, 불법적 계약 위반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도입 주체인 각 지자체에 이탈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도 쿼터 확보와 확대를 목적으로 이탈보증금과 강제 적립, 친인척 연대 책임과 같은 이탈 방지책을 시행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계절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실제 진정이나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가까스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거처 확보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주무 부처가 법무부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심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집 과정에서 출국 비용 ▷근로계약 내용의 적절성 ▷출국 전 교육 내용 ▷국내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숙소와 임금 지급 ▷산업안전교육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브로커 개입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발생 시 고충 처리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농어업 현장의 현실적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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