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하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금 헌재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올라온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9건이나 계류(繫留)돼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과 한 전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다. 헌재는 이런 시급한 사건을 모두 놔두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재가) 허공에 집을 지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그 판단은 뒷전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가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인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해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을 선포했다. 이 논란이 현재 헌재에 계류(繫留)돼 있고 이걸 먼저 해소해야 최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짜고짜 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니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챙기기'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일의 선후가 분명함에도 헌재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노골적으로 좌 편향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진보·좌파 성향 재판관 숫자를 늘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재는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의결정족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한다. 먼저 올라온 데다 신속히 결정해야 할 심판은 미루고,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과 최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에만 속도를 올리니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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