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등 3개 조항 위반 혐의
공정위 "조정원에서 합의 안될 경우 관련 조사 계획"
경북의 한 하청업체가 ㈜풍산을 금품 수수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북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지난 16일 풍산을 상대로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A사는 풍산이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풍산 안강사업장에 자동차 부품 납품을 진행해오던 곳이다. A사가 납품한 부품은 풍산을 거쳐 미국의 B사로 수출된다. A사는 풍산이 지금껏 ▷납품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위탁취소 ▷납품을 빌미로 현금 및 차량 요구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5월쯤 돌연 풍산이 B사 핑계를 대며 납품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 풍산 측은 B사가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시켜 본인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으나, B사와 면담을 해보니 책임소재가 풍산에 있었다"며 "이미 우린 가공라인 증설을 위해 투자를 진행한 뒤라 손해가 막심하다. 이 밖에 풍산의 C이사가 원활한 납품을 핑계로 고급 세단 차량과 현금을 지속 요구해 그동안 8천만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풍산 측은 A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B사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풍산도 자연스레 A사와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A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풍산의 C이사는 A사가 신고한 세 가지 항목과 관련해 "위탁취소는 우리도 억울하다. 관련 시설 증설 등 A사가 우리에게 요구한 비용들은 이미 선지급을 마친 상태다. 다만 납품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A사에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차량의 경우 A사에서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1년 동안 업무적으로 몇 번 운행하기는 했었지만 언제든 가져가라고 얘기했었다"고 했다.
지난 16일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A사의 요구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이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원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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