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경찰 출석…"기관단총 평시에도 배치"

입력 2025-01-24 08:16:34 수정 2025-01-24 08:20:40

"비화폰 통신 기록, 이틀마다 자동 삭제"
"기관단총, 실탄 배치는 평시에 배치되던 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25일 오전 7시 23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그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선 "이 본부장의 판단"이라며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15일) 당시 경호관들에게 총기사용 등을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