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일반직도 순직시 유족 지원 강화
초임 공무원 월급이 269만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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