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5, '0원'에 판매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주의보

입력 2025-01-29 13:30:00

'무료', '공짜' 허위·과장·기만 광고 성행…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주의

다음 달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공짜폰'을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 예약(1월 24일~2월 3일) 기간 동안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로는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성지점' 운영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 할인 혜택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또한,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