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등 5명 구속기소
"4억원대 금품·향응 대가로 수년간 대포통장 126개 개설"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금융회사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다.
A 전무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 상무 등 2명은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전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창범 강력부장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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