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3 11:51:50 수정 2025-01-23 12:07:43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연합뉴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천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1천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