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지난해 9월 10월 두 차례 진행된 뒤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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