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수사를 존중해 달라는 공수처장, 쓴웃음 자아내는 코미디

입력 2025-01-23 05: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앞서 21일과 20일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에 응한 이후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유만 설명하고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구인에 대한 거부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권이 없는 만큼 구인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구인 거부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인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한 조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인 집착은 이런 오명((汚名)을 털어 내려는 '보여주기 쇼'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구인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무리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3차 구인 시도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법 절차 이행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정당성이 있으면 존중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 존중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는 이행된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인은 모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공명심(功名心) 아니면 '존재 이유 증명'에 집착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그런 점에서 존중 운운(云云)은 참으로 어이없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존중하라니 이 무슨 소린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