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사 과정 도마…숨바꼭질식 구인 계속하면서 '조리돌림' 논란까지
대통령 변호인단 "진술거부권 헌법이 보장, 위법수사"
국민의힘 "소환 불응에 대한 분풀이와 망신주기에 목적"
22일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경호처, 대통령실 막아서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로 볼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현장조사, 구인 등을 모두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인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에 나서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이를 모른 채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하며 '숨바꼭질 구인'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막는 것은 물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은 물론 방어권 행사에도 과도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사실 준비도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은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를 성토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소환 불응에 대한 분풀이와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접견은 허용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이석기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22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쯤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공수처 인력들은 오후 4시 50분쯤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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