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 여론조사기관 정기정검 등 규제 법안 제출
정치권 '조기 대선 앞두고 권한 최대한 활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혼전이 펼쳐지자 여론조사 기관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론조사 기관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2일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며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또 23일에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나"라고 정면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선 지역마다 발행 규모가 다를 수 있고, 대규모 상권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혼란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두 법안 발의와 관련해 "본인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조기 대선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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